법령법령2017.07.20국회예산정책처 직제국회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 2.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 업무의 종합ㆍ지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