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05
국회기록원 직제국회
기록원"이라 한다)에 기록관리실 및 기록서비스국을 둔다. ② 국회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ㆍ국 및 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공무원의 정원 제3조(공무원의 정원) 기록원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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