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11
국회기록원법국회
직무 등) ①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회 소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2. 국회의원(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다), 「국회법」 제33조의 교섭단체 또는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한다)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3. 헌정자료의 수집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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