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11
국회기록원법국회
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다), 「국회법」 제33조의 교섭단체 또는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한다)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3. 헌정자료의 수집ㆍ관리 4. 국회박물관 운영 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② 기록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