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11
국회기록원법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기록원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위 제2조(지위) ① 국회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 ② 기록원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직무 등 제3조(직무 등) ①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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