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0.12.07
2021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사용료 납부가 가능한 법인 및 단체 (사용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연간 약 20백만원 내외(290㎡ 기준) (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영리법인 및 사단·재단·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 해당 공간에서 창업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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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사용료 납부가 가능한 법인 및 단체 (사용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연간 약 20백만원 내외(290㎡ 기준) (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영리법인 및 사단·재단·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 해당 공간에서 창업기업 지원사업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