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0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국방부
국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국방정보화"란 국방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방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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