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02국민체육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