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0.15
국군체육부대령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체육부대"라 한다)를 둔다. 부대장과 부부대장 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 ①체육부대에 부대장과 부부대장을 둔다. ②부대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부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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