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국가장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국가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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