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1.3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법무부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