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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