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0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시ㆍ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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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ㆍ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