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의 설립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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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의 설립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