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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