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4.05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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