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4.05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법무부
법률의 적용) 교도작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교도작업제품의 공고 제4조(교도작업제품의 공고)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제5조(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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