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25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정도서"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2. "검정도서"란 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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