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0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나. 가목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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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나. 가목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