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광산안전법산업통상부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광산안전"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5.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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