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2.27
관세사법 시행령재정경제부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3조의2 삭제 시험의 실시기관 제4조(시험의 실시기관)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관세청장이 실시한다.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5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시험의 과목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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