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1. 제1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9 이상 2. 제2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 이상 79 미만 3. 제3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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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1. 제1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9 이상 2. 제2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 이상 79 미만 3. 제3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