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7.2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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