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공적자금관리 특별법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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