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3.29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법무부
사람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국가소송 등의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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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람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국가소송 등의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