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0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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