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부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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