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합니다. 4년제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고등교육법」제2조 1,2호), 과학기술원(개별법)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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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니다. 4년제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고등교육법」제2조 1,2호), 과학기술원(개별법)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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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따른 과학기술원 중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에 선정된 대학 (2020년도 사업 기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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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콘텐츠, 창업 등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조직(협회·조합·단체), 연구기관, 수요기관 등에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나. 환경, 콘텐츠, 창업, 창직 등 업계(협회·조합·단체), 연구기관, 수요기관 등에서 ... 추천한 자 다. 연구기관 혹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 창업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로서 3년 이상 강의 경험이 있는 자 라. 기타 소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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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2호에 해당되는 대학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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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현재 운영 중인 서울·경기도 소재 취‧창업 관련 단체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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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협약체결은 '대학'(본교 또는 분교) 명의로 가능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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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체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유지하고 있는 대학(2~4과제 내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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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소속기관(법인)은 신청 제외 **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은 불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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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 *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4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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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패션 산업·상권’에 혁신기술을 접목하는 ‘융·복합 사업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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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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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우수 SW인재를 매칭·연계하여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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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분야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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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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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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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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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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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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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