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1.12.16
2022년 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창업중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창업지원 경력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창업지원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세부자격 공고문 참고) [신청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2항에 해당되는 대학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 2, 3, 3조의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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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중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창업지원 경력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창업지원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세부자격 공고문 참고) [신청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2항에 해당되는 대학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 2, 3, 3조의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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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4년제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고등교육법」제2조 1,2호), 과학기술원(개별법)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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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2. 민법상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은 협·단체 등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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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분야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