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인 창업 거버넌스를 구축한 창업중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료) 1,2호에 해당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2,3, 3의 2호에 해당되는 대학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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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인 창업 거버넌스를 구축한 창업중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료) 1,2호에 해당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2,3, 3의 2호에 해당되는 대학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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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창업지원 경력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창업지원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세부자격 공고문 참고) [신청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2항에 해당되는 대학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 2, 3, 3조의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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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4년제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고등교육법」제2조 1,2호), 과학기술원(개별법)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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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1, 2호에 해당하는 기관(대학) 및 개별법에 따른 과학기술원 중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에 선정된 대학 (2020년도 사업 기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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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2. 민법상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은 협·단체 등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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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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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우수 SW인재를 매칭·연계하여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SW 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SW 실무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분야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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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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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의 교육생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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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4조(위탁운영)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선정방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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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농산업체·농업인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신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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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패션 산업·상권’에 혁신기술을 접목하는 ‘융·복합 사업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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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교육부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