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한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교육전담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단독 신청만 가능 ◆ 신용평가등급,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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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한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교육전담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단독 신청만 가능 ◆ 신용평가등급,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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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한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교육전담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단독 신청만 가능 ◆ 신용평가등급,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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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글로벌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글로벌 대기업 연계를 통해 입교기업에 적합한 혁신기술 교육 및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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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진출을 촉진하는『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글로벌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글로벌 대기업 연계를 통해 입교기업에 적합한 혁신기술 교육 및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이 가능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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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진출을 지원하는『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글로벌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글로벌 대기업 연계를 통해 입교기업에 적합한 혁신기술 교육 및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이 가능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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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한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교육전담운영사와 투자전담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각각 모집 공고합니다. ◆ (공통사항 ①)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단독 신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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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서울·경기도에 사무소를 둔 아래의 어느 한 조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현재 일자리(취업 또는 창업) 관련 교육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이 있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현재 운영 중인 서울·경기도 소재 취‧창업 관련 단체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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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민간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지역 : 전국 2개 지역(세종, 전북) 청년창업사관학교(세종 및 전북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1개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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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민간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창업초기(3년 미만) 청년창업자(기업)의 창업사업화 지원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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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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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中 교육부로부터 “2019년. 20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해당될 경우 사업에 참여 ... 가능 민관 기관·기업·단체 등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창업(기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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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中 교육부로부터 “2019년. 20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해당될 경우 사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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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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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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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권역의 지역·대학·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인 창업 거버넌스를 구축한 창업중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료) 1,2호에 해당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2,3, 3의 2호에 해당되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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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1, 2호에 해당하는 기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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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4년제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고등교육법」제2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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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창업 확산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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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의 교육생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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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비대면 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