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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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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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민간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지역 : 전국 2개 지역(세종, 전북) 청년창업사관학교(세종 및 전북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1개 지역을 선택) □ (신청자격) 창업초기(3년 미만) 청년창업가(기업)의 창업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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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의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전문대 재학생 및 청년 예비창업자(단,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22.8.1) 전문대* 재학생 및 청년 예비창업자(단,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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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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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창업 확산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고 권역 내 청년창업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자 「2022년 창업중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창업지원 경력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창업지원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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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권역의 지역·대학·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인 창업 거버넌스를 구축한 창업중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료) 1,2호에 해당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2,3, 3의 2호에 해당되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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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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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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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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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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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글로벌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글로벌 대기업 연계를 통해 입교기업에 적합한 혁신기술 교육 및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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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진출을 촉진하는『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글로벌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글로벌 대기업 연계를 통해 입교기업에 적합한 혁신기술 교육 및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이 가능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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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진출을 지원하는『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글로벌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글로벌 대기업 연계를 통해 입교기업에 적합한 혁신기술 교육 및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이 가능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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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본 공고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 운영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지원대상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 전문기관 [공공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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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우수 SW인재를 매칭·연계하여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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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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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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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SW 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SW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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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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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협력기관 - 대학일 경우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 연구소일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지역 제한 없음) - 기업일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기업 부설 연구소는 기업으로 간주, 연구소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