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1.02.09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또는 법인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2. 민법상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은 협·단체 등 법인 3.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 * 단,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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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또는 법인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2. 민법상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은 협·단체 등 법인 3.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 * 단,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