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있는 체계적인 창업 거버넌스를 구축한 창업중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료) 1,2호에 해당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2,3, 3의 2호에 해당되는 대학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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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체계적인 창업 거버넌스를 구축한 창업중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료) 1,2호에 해당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2,3, 3의 2호에 해당되는 대학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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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세부자격 공고문 참고) [신청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2항에 해당되는 대학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 2, 3, 3조의2항에 해당되는 대학 ※ 대학 본교(캠퍼스 포함) 또는 분교 중 1개 기관만 신청 가능 ※창업중심대학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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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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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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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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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中 교육부로부터 “2019년. 20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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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中 교육부로부터 “2019년. 20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