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환경·콘텐츠 융·복합 분야의 협업 생태계를 만들어갈 기업 및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환경, 콘텐츠, 창업 등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조직(협회·조합·단체), 연구기관, 수요기관 등에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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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콘텐츠 융·복합 분야의 협업 생태계를 만들어갈 기업 및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환경, 콘텐츠, 창업 등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조직(협회·조합·단체), 연구기관, 수요기관 등에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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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SW 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SW 실무 개발인력을 양성하고, 벤처스타트업과 연계하는『2024년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K-Tech college)』에 참여할 교육운영사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SW(웹, 앱) 분야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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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실무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인재와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연계하는 『2022년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에 참여할 교육운영사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엔터(게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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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우수 SW인재를 매칭·연계하여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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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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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진출을 촉진하는『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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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진출을 지원하는『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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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민간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창업초기(3년 미만) 청년창업자(기업)의 창업사업화 지원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o (민간기업(단체))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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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개 지역(세종, 전북) 청년창업사관학교(세종 및 전북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1개 지역을 선택) □ (신청자격) 창업초기(3년 미만) 청년창업가(기업)의 창업사업화 지원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대학)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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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초기(3년이내) 청년창업자(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역량을 보유한 아래의 기관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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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초기(3년이내) 청년창업자(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역량을 보유한 아래의 기관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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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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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 (교육전담운영사)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초기(3년이내) 청년창업자(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역량을 보유한 아래의 기관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 ◦ (대학)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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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지역 제한 없음) - 기업일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기업 부설 연구소는 기업으로 간주, 연구소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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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해당될 경우 사업에 참여 가능 민관 기관·기업·단체 등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창업(기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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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로부터 “2019년. 20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해당될 경우 사업에 참여 가능 [민간기관·기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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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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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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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비대면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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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