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0.03.19
2020년도 패션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협력기관 - 대학일 경우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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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협력기관 - 대학일 경우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중소벤처기업부
대학 또는 농산업체·농업인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신기술의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이내 사업실적이 있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현재 운영 중인 서울·경기도 소재 취‧창업 관련 단체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SW 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SW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