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위한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2. 민법상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은 협·단체 등 법인 ...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 * 단, 2호, 3호, 4호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기업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운영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