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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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모집 공고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2. 민법상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은 협·단체 등 법인 3.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 법인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 * 단, 2호, 3호, 4호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기업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운영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소속기관(법인)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대학, 민간단체 등 ◦ (공통사항)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 신용평가등급 기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대학, 민간단체 등 ◦ (공통사항)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 신용평가등급 기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대학, 민간단체 등 ◦ (공통사항)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 신용평가등급 기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기관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중소벤처기업부
단독 신청만 가능 ◆ (공통사항 ②)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민간·대학 등(이하 “기관”) 구 분 세부 모집기준 공공 기관·단체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국가?지자체 등에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지원대상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 전문기관 [공공기관·단체 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가·지자체 등에
중소벤처기업부
대학일 경우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 연구소일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 필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제37조) ②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제37조) ②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불가하며 단독 신청만 가능 ◆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불가하며 단독 신청만 가능 ◆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 필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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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단체)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등급의 평가일 및 유효기간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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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 필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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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 (컨소시엄)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