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0.03.19
2020년도 패션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협력기관 - 대학일 경우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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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협력기관 - 대학일 경우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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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사업실적이 있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현재 운영 중인 서울·경기도 소재 취‧창업 관련 단체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AI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에 참여할 교육운영사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엔터(게임), 금융(핀테크), 유통(플랫폼), 바이오(의료IT) 분야 중심 AI 실무인재 양성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민간기업의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