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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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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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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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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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우수 SW인재를 매칭·연계하여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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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SW(웹, 앱) 분야 직무교육(프론트엔드, 백엔드) 중심 실무인재 양성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 필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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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핀테크), 유통(플랫폼), 바이오(의료IT) 분야 중심 AI 실무인재 양성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 필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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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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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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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초기(3년이내) 청년창업자(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역량을 보유한 아래의 기관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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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초기(3년이내) 청년창업자(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역량을 보유한 아래의 기관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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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기준 □ (교육전담운영사)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초기(3년이내) 청년창업자(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역량을 보유한 아래의 기관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 ◦ (대학)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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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4조(위탁운영)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선정방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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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농산업체·농업인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신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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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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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진출을 촉진하는『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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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진출을 지원하는『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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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분야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민간·대학 등(이하 “기관”) 구 분 세부 모집기준 공공 기관·단체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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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