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유형Ⅰ(농촌진흥기관 추천기술) : 추천기술에 대해 현장적용이 가능한 대학(2~4과제 내외) - 유형Ⅱ(대학기술 협업형) : 접수 마감일 기준 자체개발한 농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대학(10~14과제 내외) - 유형Ⅲ(농업인·농산업체 협업형) : 과제접수 마감일 기준 농업인·농산업체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건128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유형Ⅰ(농촌진흥기관 추천기술) : 추천기술에 대해 현장적용이 가능한 대학(2~4과제 내외) - 유형Ⅱ(대학기술 협업형) : 접수 마감일 기준 자체개발한 농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대학(10~14과제 내외) - 유형Ⅲ(농업인·농산업체 협업형) : 과제접수 마감일 기준 농업인·농산업체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위한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2. 민법상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은 협·단체 등 법인 ...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 * 단, 2호, 3호, 4호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기업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운영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협력기관 - 대학일 경우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 연구소일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지역 제한 없음) - 기업일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기업 부설 연구소는 기업으로 간주, 연구소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중소벤처기업부
의거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〇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도에 사무소를 둔 아래의 어느 한 조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현재 일자리(취업 또는 창업) 관련 교육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이 있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분야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