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유형Ⅰ(농촌진흥기관 추천기술) : 추천기술에 대해 현장적용이 가능한 대학(2~4과제 내외) - 유형Ⅱ(대학기술 협업형) : 접수 마감일 기준 자체개발한 농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대학(10~14과제 내외) - 유형Ⅲ(농업인·농산업체 협업형) : 과제접수 마감일 기준 농업인·농산업체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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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Ⅰ(농촌진흥기관 추천기술) : 추천기술에 대해 현장적용이 가능한 대학(2~4과제 내외) - 유형Ⅱ(대학기술 협업형) : 접수 마감일 기준 자체개발한 농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대학(10~14과제 내외) - 유형Ⅲ(농업인·농산업체 협업형) : 과제접수 마감일 기준 농업인·농산업체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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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협회·조합·단체), 연구기관, 수요기관 등에서 추천한 자 다. 연구기관 혹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 창업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로서 3년 이상 강의 경험이 있는 자 라. 기타 소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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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서울·경기도에 사무소를 둔 아래의 어느 한 조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현재 일자리(취업 또는 창업) 관련 교육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이 있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현재 운영 중인 서울·경기도 소재 취‧창업 관련 단체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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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 * 단, 2호, 3호, 4호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기업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운영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소속기관(법인)은 신청 제외 **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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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패션 산업·상권’에 혁신기술을 접목하는 ‘융·복합 사업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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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글로벌 대기업 연계를 통해 입교기업에 적합한 혁신기술 교육 및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이 가능하고, 관련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 ◦ (공통사항)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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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글로벌 대기업 연계를 통해 입교기업에 적합한 혁신기술 교육 및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이 가능하고, 관련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 ◦ (공통사항)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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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글로벌 대기업 연계를 통해 입교기업에 적합한 혁신기술 교육 및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이 가능하고, 관련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 ◦ (공통사항)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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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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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