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2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청
같다. 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 2. "경찰장비"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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