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2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청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2. "경찰공무원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복지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다음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