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07경비업법경찰청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 등을 말한다. 5.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