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30
검역법 시행령질병관리청
구성한다. ② 상황평가회의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무조정실 및 질병관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