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6.0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