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토교통부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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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