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8.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元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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