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0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국방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묘지 단장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건772ms · 전문검색
국방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묘지 단장